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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0 2013고단4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2. 2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인 F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옷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미리 위 방 보조키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18경 위 F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E, G 등 일행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C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위 보조키를 이용해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홀리 남색바지 등 의류 3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긴팔티 등 의류 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7:00경 목포시 D에 있는 H 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I, J, K과 I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L(26세)을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I, J는 소위 '바람잡이', 피고인은 소위 '꽃뱀', K은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 J는 2013. 2. 15.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M'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목포시 D에 있는 ‘N’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스킨쉽을 유도하였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술을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3. 2. 16.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F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J는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교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성교를 하던 중 아프다면서 성교를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