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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3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 니가 그 나이에 가면 어디로 가냐

” 라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끌고,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일수에 비하여 아주 가벼운 편이 아닌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