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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3가단23154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세바(2013. 12. 12. 주식회사 에코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4. 9.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스팀보일러 1대를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여 주고,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후 3일 이내에, 중도금 및 잔금 8,000만 원을 3회로 나누어 설치완료 30일 후 3,000만 원, 60일 후 2,500만 원, 90일 후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보일러의 용량 및 특약사항 부분이 다른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제1 계약서(갑 제1호증) 공사명 : 스팀보일러(2TON/HR) 제작 및 설치공사 제2조【시공대상 보일러 주요사양 및 공사범위】

1. 보일러의 주요사양 (1) 노통연관식 2TON/HR 스팀보일러(최고압력10K, 사용압력7~8K) 제4조【총공사비 및 공사비 결제일정】

1. 총공사비 : 1억 원(부가세 별도)

3. 계약금 2,000만 원 : 갑(소외 회사)은을(원고)에게 3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중도금 및 잔금 8,000만 원 : 설치완료 30일 후 3,000만 원, 60일 후 2,500만 원, 90일 후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특약】

1. 보일러의 용량(성능)은 어떠한 검사, 표기에 관계 없이 실제 2톤/HR 용량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허가상 표기는 1톤 용량으로 할 수 있다.

2. 이 계약서는 대외용 계약서에 기재된 ‘대외요’는 문맥상 ‘대외용’의 오기로 보인다.

의 타 계약서에 우선한다.

공사명 : 스팀보일러(1TON/HR) 제작 및 설치공사 제2조【시공대상 보일러 주요사양 및 공사범위】

1. 보일러의 주요사양 (1) 노통연관식 1TON/HR 스팀보일러(최고압력8K, 사용압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