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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처인 C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확실한 서면을 요구하자,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던 C와 피고인 공동명의로 공사업자들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도급금액 : 57,500,000원, 채권자 F에게 채무자 A은 위 공사대금을 2009년 9월 21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위 지급기일까지 채무자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09. 9. 25. 채무자(본인) 성명 : A, C”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찍어 C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위조한 확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 C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G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하도급 공사업자인 F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공사대금 57,50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0. 4. 17. 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