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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4 2015가단8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0,453원과 그중 40,071,529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