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문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고, 피고는 소외 종중의 전임 회장이다.
나. 소외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남양주시 D 전 2,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16. '2015. 6. 26.자 매매(거래가액 882,500,000원)'를 원인으로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소외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부당매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을 소외 종중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을 대표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소외 종중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소외 종중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소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