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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38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87,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9. 6.까지...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1. 29. 원고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주요 보험사고로 하는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에서 열린 5촌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식당에서 육회를 먹었다. 2) 피고는 2015. 12. 5. C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다가 복부 초음파와 CT에서 간에 3cm 크기의 혹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9. 배가 더부룩하고 2일전부터 온몸의 발진과 가려움을 주증상으로 피부과 의원에 방문하여 ‘전신성 알레르기성 피부병’ 진단을 받았다. 4)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5. 12. 18.까지 위 국제성모병원에서 입원해서 MRI촬영을 하였고, 같은 병원 피부과에서 피부 건조증과 신경피부염을 치료받았으며, 같은 달 21. 기생충 감염증인 ‘톡소카라증, 호산구성 육아종, 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받았다.

5) 피고는 2016. 5. 23.부터 같은 날 25.까지, 2016. 7.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했고,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호산구 증가증, 간 담도의 진단적 영상의 이상소견’으로 입원하였다. 6) 톡소카라증(toxocariasis)에 관한 의학지식 가) 감염 경로와 대상 톡소카라증은 개, 고양이의 분변으로 배출된 기생충(toxocara, 개회충)의 알로 오염된 토양을 만진 후 구강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감염경로이고, 생간이나 육회, 충분히 조리되지 않은 고기, 동물의 내장, 오염된 토양에서 얻어진 생야채 등의 섭취로 감염되며, 성인보다 유아나 학령기 아동에서 주로 감염된다. 나) 증상 일반적으로 사람이 개회충에 감염되어도 호산구 증가증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