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 28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인터넷 카페 ‘E’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G’ 라는 제목으로 “올해로 33살 C H학교 유아교육과 출신 여수가 고향이며 아빠는 어부 엄마 그리그 오빠 있는 걸로 압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9:00경 같은 카페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J’라는 제목으로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올립니다. 개인정보라 연락처 알려주기 그러심 보시고 이 친구에게 연락해서 연락 달라고 전해 주세요. C 33살 H학교 유아교육학과 임용대기 발령 여수 출신 부 모 오빠 네 가족인걸로 알고 부는 어부인걸로 압니다. 연락처 알거나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도와 주세요”라고 게시하고 ‘K’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아까 사람 찾는 글(중략) 유부남이랑 바람피워 남의 가정까지 깬 주제에 아이를 가르친답니까.
(이하생략)'라는 댓글에 답글로 "경기도 발령입니다
(이하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00:06경 같은 카페에 같은 닉네임으로 남편과 피해자가 “애교야 뒤에서 더 간지러운데”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진 촬영한 것을 게시하고 이에 댓글에 'L'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갈기갈기 찍기는 심정이시겠네요.(이하생략)” 라는 댓글에 답글로 "일단 둘이 어찌 뒹굴었는지 정확하게 녹취 해뒀습니다
이하생략"라고 기재하는 등 수차례 댓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1 시간불상 및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1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사촌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