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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17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자기 소유의 C VS 125cc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그 무렵 중고로 구매한 VL 125 cc 이륜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 앞길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VL 125 cc 이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등록 번호판이 오토바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