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횡단보도를 세절 역 방면에서 연신 내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8km를 초과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 세 )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서 회신에 대한 내사)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과실 중대( 무단 횡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