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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3가합343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신축하는 화성시 D 소재 토지면적 224평, 건물면적 54평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계약 당일인 2012. 6. 3. 계약금 80,000,000원을, 2012. 7. 5.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같은 해

9. 30.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같은 해 12. 31. 잔금 170,000,000원을 각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2. 6. 3. 계약금 80,000,000원을, 같은 해 2012. 9. 12.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2012. 10. 14. 1차 중도금 중 나머지인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2. 6. 15. 시작되었는데, 원고가 2012. 7. 1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 E, 설계사 F과 사이에 건물면적을 기존 54평에서 1층 부분에 7평을 더 늘리기로 하고, 2012. 10. 14. 위 E, 현장소장 G과 사이에 3층에 다락방을 만들어 8평을 더 늘리기로 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증축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협의를 하였으나 액수에서 견해 차이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2012. 11. 16. 3층 다락방 공사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