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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0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옷걸이 열쇠 1개( 증 제 2호), 후 레 쉬 1개( 증 제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1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07: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앞 소화 전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금고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07: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 앞 소화 전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2:20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19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05: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