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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2가합100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예비적 원고 B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4. 1. 17.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 C과 E은 피고 C이 H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억 2,900만 원(합계 15억 7,900만 원)을 인수하고, E에게 나머지 대금 4억 2,100만 원(= 20억 원 - 15억 7,900만 원) 중 1차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4,000만 원은 2004. 1. 20., 잔금 3억 2,100만 원은 2004. 2.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과 H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피고 C과 원고 A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C과 원고 A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1) 2004. 5. 11.자 합의서(갑 제11호증

2. 갑(피고 C을 일컫는다. 이하 같다), 을(원고 A을 일컫는다. 이하 같다), 병은 H 부동산 계약시 소유권을 갑으로 한다.

3. 갑은 H 부동산 물건의 소유지분 중, 을에게 4/10를 지분으로 정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4. 갑은 H 부동산 계약시부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및 관리 부분을 을에게 위임하며, 갑은 을이 행위하는 일체를 감독한다.

5. H 부동산 매매시 갑은 6/10, 을은 4/10로 하며, 차익금을 배분한다.

2) 2004. 5. 11.자 위임장(갑 제12호증) 피고 C은 원고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1) H 부동산 매입, 매도, 임차, 관리의 일체 모든 행위 2) 감정, 대출(1금융, 2금융, 사금융 기관)에 관한 일체의 행위 3) 위임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 매매시까지 한다.

3) 2004. 7. 21.자 합의서(갑 제13호증) 합의서의 목적 및 작성취지 전 합의서 2004. 5. 11.부로 합의한 피고 C과 원고 A과의 합의 보완이다. 2. 갑(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