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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388,06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M가 분배 받은 수익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서 정하는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는 피고인과 D이 운 영하는 안마 시술소에서 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고 순수익의 30%를 분배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총 수익금 166,823,043원에서 M의 몫 50,046,912원 (166,823,043 원 ×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을 공제한 116,776,131원의 1/2 인 58,388,065원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의 1/2 인 83,411,521원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모하여 기업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수익관리 등 업소를 운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