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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3 2014가단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C,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경 피고 B와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3) D는 2012. 5.경 피고 C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의 업그레이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카드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B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C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인 D를 비롯한 피고 C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B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는 피고 B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 협의 등의 필요성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피고 B F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 B G 전산센터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B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피고 C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