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44

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5 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 ‘D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건축 주인 피해자 E을 대리하여 위 공사를 관리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D 공사의 현장 소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5. 경 D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서울 중구 G 빌딩 2 층의 원상 복구 공사( 이하 ‘G 빌딩 공사’ 라 한다 )를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

B는 G 빌딩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G 빌딩 공사를 함께 하자. G 빌딩 공사 계약금이 금방 나올 테니, D 공사 건축주( 피해자) 가 당신에게 준 돈으로 우선 G 빌딩 공사를 진행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D 공사대금을 G 빌딩 공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9. 경부터 2016. 6. 17.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D 공사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합계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들이 함께 진행하던

G 빌딩 공사 인건비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경 피해자의 누나 I으로부터 위 D 공사의 상하수도 필 증 비용, 정화조 준공 서류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