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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당원명부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