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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3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84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원단임가공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단임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주식회사 선일티엔티에 공급하였는데, 위 원단에 하자가 존재하여 2017. 2. 17.부터 2017. 3. 29.까지 4회에 걸쳐 33,452,144원을 배상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배상한 위 33,452,144원 및 염색료 1,392,000원 합계 34,844,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