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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81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0. 경기도 화성시 B 공장용지 2,643.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351,333,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053,320원, 지방교육세 9,405,330원, 농어촌특별세 4,702,660원 합계 108,161,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쟁점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쟁점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108,161,310원 중에서 81,120,983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이 갑자기 수용되는 바람에 쟁점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단 쟁점 토지를 임차한 다음 공장을 신축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장 신축 후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