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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8.17.선고 2017고합87 판결

강간,강제추행,감금,협박

사건

2017고합87 강간,강제추행,감금,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자희(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8. 30. 20:20경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공원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하고 "이혼을 고려 중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혼했는데, 너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미련을 없애고 기존 관계를 없애는 방법은 너랑 자는 거다. 나랑 한번 자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으며 "네가 차에서 내리면 화가 날 것 같다. 여기서 나가면 끝장난다. 너는 나랑 같이 자야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나랑 자는 수밖에 없다. 나랑 자지 않으면 회사에 불륜녀라고 소문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여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23:20경 위 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아무 짓도 안할게 그냥 모텔에 가기만 하면 네가 날 믿는 것으로 알아줄 테니 그냥 모텔에 가기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을 물며 반항하자 "계속 거부하면 유부남인 나와 키스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회사에 소문을 내어 너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 버리겠다.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 오늘 하루만 희생하면 회사, 가족, 남자친구를 지킬 수 있다. 네가 지금 나랑 섹스를 안 하면, 끝까지 찾아갈 거다. 너희 집도 알고 있고 찾아갈 수도 있다. 요즘 사람 하나 찾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강간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1년 6개월 ~ 3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륜녀라고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감금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19: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강간을 하는 기회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 그날 네 사진을 찍었다. L에 있는 네가족사진도 캡쳐해놨다. 남자들 음란사이트 가서 신상 털린 여자들 찾아보니 결혼사진까지 올라오더라.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줘야 사진을 지워준다. 네 알몸 사진 다 있다. 앞모습, 뒷모습."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박예지

판사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