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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20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2:10경 서울 강북구 B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씹할새끼야 비웃냐, 어리게 생긴 새끼가 뭘 보냐, 이 씹할새끼 양아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