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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54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C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7.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3.경 주점에서 일하던 중 C을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그 이후 C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2017. 10. 말 또는 같은 해 11. 초까지 원, 피고 주거지 인근 모텔과 경북 성주, 강원 홍천 소재지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으며,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사실혼관계와 이어진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한 달 전쯤 C과 혼인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이전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사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