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911호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위 회사에서 2013. 6. 18.부터 2013. 8. 9.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7월분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