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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2:55 경 평택시 B 건물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자형 브러쉬( 차량 유리창 청소용 )를 유리창 안으로 집어 넣어 차량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5만원과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