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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LG자이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