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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0:0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여, 45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