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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1 2012고정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협력업체인 (유)D 퇴사자이고, E은 B의 선배이며, 피고인은 C 서문 경비원이다.

B는 2012. 5. 22. (유)D에서 퇴사하여 C 서문을 통해 나오다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고,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주우세요,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자 “몰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퇴사자다, 느그 엄마다”라고 말한 후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고, 욕설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차를 쫓아갔다.

B, E은 2012. 5. 22. 08:30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쫓아오는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B는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하체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고, E은 B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그 모자를 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이 사건 다툼은 B의 욕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B, E의 폭력에 대항하여 E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