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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76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3,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8. 7.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대 258㎡, E 전 417㎡(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D 양 지상 1층 단독주택 99.84㎡(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12. 4. - 손실보상금: 99,138,000원(이 사건 토지) / 82,867,200원(이 사건 지장물)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7.자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일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 이 사건 토지 104,317,200원, 이 사건 지장물 86,261,76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