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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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재활용품 매각 현황 1) 피고는 플라스틱류 등의 재활용품 집하장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를 두고, 재활용품 처리업체인 매수인에게 이 사건 센터에 반입되는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을 PE, PP, PS, PET, 계란핀, 함지박, 혼합플라스틱의 7가지 품목(이하 ‘이 사건 7가지 품목’이라 하고, 그 중 혼합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품목을 ‘이 사건 6가지 품목’이라 한다
)별로 나누어 매각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센터 내에 별도로 마련된 선별장에서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선별한 다음 매수인에게 분리선별을 마친 품목을 반출하게 하는데, 분리선별 작업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연도 매각처리량 연간발생량 누적량 2014년 113,240kg 160,000kg 46,760kg 2015년 215,720kg 275,000kg 59,280kg 누적량 합계 106,040kg 3) 피고와 플라스틱류 매각계약을 체결한 재활용품 처리업체들은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센터에 반입된 혼합플라스틱 품목의 양이 연초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 일부를 반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5년 12월경 위 센터 내에 누적된 혼합플라스틱 품목의 양(무게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106,040kg에 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각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12. 3. 입찰기간을 2015. 12. 4.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2016년 재활용품 품목별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위 입찰 중 플라스틱류 부분(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2015. 12. 11. 원고 외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7가지 품목에 관하여 재활용품 품목별 매각단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