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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106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이 2013. 1. 21. 작성한 증서 2013년 제7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자들로서,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여, 변제를 반복하면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1. 21.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2013. 2. 23.부터 2014. 1.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원금 1,000,000원 및 해당 이자를 분할 변제하기로 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2013년 제7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2. 22.부터 2013. 12. 31.까지 25회에 걸쳐 총 13,419,93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3. 2. 22.부터 2013. 12. 31.까지 변제한 13,419,930원을 이 사건 정산금의 이자 및 원금에 우선 충당하여 계산하면, 아래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 기준으로 정산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17.부터 2015. 6. 2.까지 37회에 걸쳐 총 70,341,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추가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변제한 각 금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추가대여금의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산금은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