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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V에게 “LIG보험의 팀장인데 V씨가 불입중단하여 실효된 보험에 대하여 300만 원만 다시 납입하면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보험회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사채빚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보험을 되살리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3. 6. 18. 200만 원, 2013. 6. 20. 610만 원, 2013. 6. 21. 85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