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04 2015고단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경부터 2013. 10. 7.경까지 경기 D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에서 기계 담당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E는 펌프 생산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며, G는 ㈜F의 영업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6.~7.경 경기 H에 있는 D군청 사무실에서 G로부터 D에서 발주 예정인 ‘I’ 펌프 설치공사를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2. 28.경 위 D군청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F의 조달우수제품(지정번호 J)으로 구매 및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물품 선정 및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 및 첨부한 후 구매건의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결국 D은 2012. 12. 31.경 ㈜F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1억 2,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건물 B동에 있는 ㈜F 안양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 발주의 대가 및 향후 예정된 검수, 납품, 설치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계약정보

1. 인사기록카드

1. 계약관련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