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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선고 2017고합972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32, 2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일명 'D'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D'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이 2017. 5. 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한 대포 계좌(계좌번호: G)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5명으로부터 총 32개의 대포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일명 'T)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H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를 H가 보낸 L(일명 'M')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하였다.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채팅으로 30만 원을 주고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6. 6. 30. 22:00~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N시장 입구에서 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쓰레기통에 놓고 간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30만 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이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P 수영장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14: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Q 입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20. 2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2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경 고양시 일산동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1, 12, 23,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법인 계좌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A와 나눈 V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등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법인설립 일자 및 사업자등록 일자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F 명의 우리·농협은행 계좌 잔액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T 주식회사 W 명의 우리 국민은행 계좌 잔액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 3), 6)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 4), 5)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양수함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 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 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이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 등 다른 공범들에게 유령 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을 제안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들이 이러한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범행의 규모, 기간 및 횟수,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명 'D', H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모집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들의 제안과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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