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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단4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3178호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