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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1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5,922,722원과 그 중 5,923,936,935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4. 21.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95,922,722원[5,028,027.44 미국 달러 × 1,192.50원/미국 달러(변론종결일인 2016. 5. 24. 기준 매매기준율), 원미만 버림]과 그 중 5,923,936,935원(4,967,662미국 달러 × 1,192.50원/미국 달러)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4.584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송달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송덕로 212번길 174 소재 아주베스틸 주식회사’를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수령할 대리권을 부여하고, 만약 아주베스틸 주식회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소송절차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만족할 만한 소송절차의 송달을 위한 승계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이 사건 대출계약서 12.3 소송절차대리인) 위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송덕로 212번길 174 소재 아주베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