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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단1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1:4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으며 진정을 시켰으나 피고인이 E에게 주먹을 휘둘러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 나가려고 하자 발뒤꿈치로 F의 좌측 정강이 및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4~5 회 걷어차고, 이어 F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씹할, 새끼들 아 내 아들뻘도 안 되는 개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 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