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120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