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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20 2013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뒷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욕실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