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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69886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2. 12.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기간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개월 이상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후 5개월간의 월 임료만 지급한 채 2014. 7. 12.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가 2014. 10. 7. 피고에게 같은 달 12.까지 연체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연체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7. 12.부터 같은 해

8. 11.까지의 연체 월 임료 20만 원 및 2014. 8. 12.부터 위 명도 완료시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체 차임으로 40만 원의 지급을 더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2014. 7. 11.까지 5개월간의 월 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