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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6가단15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919,446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3. 9.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5. 5. 8. 기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원금 7,895,416원, 이자 477,595원, 연체이자 1,546,435원 합계 9,919,446원(=7,895,416원 477,595원 1,546,435원)이다.

나. B은 2015. 5. 8. 남편 C의 동향 친구인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과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 및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과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인 각 근저당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5. 6. 1.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5. 8.경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관련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관련된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에 대한 거래채무 6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0,000원과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인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측은행에 대한 채무 40,264,109원, 원고에 대한 채무 9,919,446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