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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6635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11. 30. 접수 제62191호로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같은 법원 2006. 1. 27. 접수 제4245호로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농협의, 같은 법원 2006. 11. 16. 접수 제50449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B의, 같은 법원 2008. 7. 23. 접수 제43814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0. 9. 30. 접수 제48386호로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농협의 위 각 근저당권 채무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2.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2048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고,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8.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1217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1.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며,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7.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793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다.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J 강제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마. 위 병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