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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2. 16: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E( 여, 2001. 3. 생)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20: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2: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산부인과’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공연 음란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 고단 788 공연 음란 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5. 9. 확정]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자 청소년을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