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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26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는 각 41,396,902원과 그 중 27...

이유

1. 원고는2010.4.2.과 2013. 3. 14.에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농협은행 수성동지점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지점(이하 ‘위 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60,500,000원 중 그 80%에 해당하는 합계 210,425,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1. 4. 1.(그 후 2014. 3. 28.로 변경됨)과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비율에 의한 위약금,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망인이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들의 청구에 따라 2014. 4. 15.과 214. 4. 22.에 합계 194,836,959원{(①원금 160,000,000원 이자 100,383원 - 차감이행금 18,338원) (②원금 34,425,000원 이자 329,914원)}을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연대보증인 G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83,000,639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과 원금 순으로 충당함으로써 위 원금은 116,387,131원이 남게 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위약금은 원금 160,000,000원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4. 4. 14.까지 연 2.1%, 원금 34,425,000원에 대한 2014. 3. 14.부터 2014. 4. 21.까지 연 2.6%에 해당하는 252,120원인 사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구상금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