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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9 2016고단3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6. 경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소유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에서 피해자 C와 함께 ‘F’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6. 경 피해자와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70만 원) 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1. 경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90만 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10. 경 8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5. 10. 7. 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E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인 8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