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15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T 답 2145㎡ 중 4분의 1지분 중 별지 지분 목록 ‘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그 외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구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