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13:10 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부천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타 시가 1,09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로 202 춘의 주공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던 중 쫓아온 위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져가라는 요구를 듣고 시비를 하며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상의를 붙잡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움켜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각 잘못을 저질렀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끝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