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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67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손님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이 씨발년,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미용실 앞 도로에서, G 등 동네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 이 개같은 년아, 니들 애인 사이인 거 모를 줄 알아, 이 개같은 년아, 개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