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29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475,587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