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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13 2014가합6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89,820원 및 그 중 143,752,000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원고는 2010. 5.경 C로부터 전북 부안군 D 답 3,3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억 2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의 아들인 E 명의로 C의 계좌에 2010. 5. 3. 계약금 1,000만 원, 2010. 6. 8. 잔금 9,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2308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원인이 되는 매매의 거래가액이 256,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F은 G의 명의로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0.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F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원 ㆍ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 처분 1) 한편, F은 H으로부터 매수한 전북 부안군 I 답 4,492㎡(이하 ‘I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28.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11. 9. 1.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를 대금 3억 3,4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해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