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9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3. 14: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앞노상에서 교회전도사 소개로 몇 번의 만남을 가져온 피해자 D에게 "19일날 100만 원의 옷을 내가 사주었으니 빚 좀 갚게 다시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2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삼성애니콜 폴더형, 시가 50만 원상당)을 가로채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